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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A씨, 벌금 800만원 선고 ... 자녀 친구 SNS계정 침해

      [원주=강원순 기자]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씨가 자녀 친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내용을 보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측은 "이번 사건은 딸의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 할 수 없어 벌어진 일로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

      전국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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